기업을 경영할 때 사무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지 환경, 교통편, 직원들의 출퇴근 환경과 복지 등을 신경 쓰게 되지만 매매 시에는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기업만 보더라도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지 않는 기업이 흔하지 않습니다.
출구 전략으로 기업 매각을 고려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 성장 과정에서 사무실 또는 사옥 매매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업 운영중 여러가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 매매 또는 사옥 매매 시 유리한 선택지를 비교하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투기지역
부동산중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지역으로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입니다.
서울의 11개구와 세종시를 포함한 12개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최초 부산 포함 16개지역)투기지역 서울 : 강남, 송파, 서초.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하게 높은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정하는데 여러 제한을 통해 지정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을 포함 3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지역
수도권으로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지방의 대구 수성과 세종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정요건 >
-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률이 높은 지역에 지정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지역
- 건축허가 실적이 급감한 지역
- 주택공급이 1순위 청약자 보다 현저히 적어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