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목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기본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국내/국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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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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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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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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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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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22.5.8. 및 ‘23.1.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개정이유 :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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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개정이유 :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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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이유 : 납세자 불편 해소 및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최소화
적용시기 :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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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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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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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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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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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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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21.6.1.이후)
–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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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세율

-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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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등

국외주식등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등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자료 참고 : 국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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