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한다. 이는 퇴직연금을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퇴직연금 유형별 중도 인출 규정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 DB형 퇴직연금: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 대출이 허용된다.
- DC형 퇴직연금: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 파산 선고 및 회생 절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2023년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000명, 인출 금액은 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8.1%, 40.0% 증가한 수치로, 2019년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첫해였다.
- 주요 목적:
- 주택 구입(52.7%)
- 주거 임차(27.5%)
- 회생 절차(13.6%)
- 장기 요양(4.8%)
이 중 주택 및 주거 관련 사유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를 차지해, 주거 비용이 퇴직연금 인출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줬다.
연령대별 중도 인출 분석
2023년 기준,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다음과 같은 연령 분포를 보였다:
- 30대: 42.4%
- 40대: 33.3%
- 50대: 15.0%
- 20대 이하: 6.5%
- 60대 이상: 2.8%
특히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며, 노후를 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퇴직연금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연금화 필요성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주요 축으로 작용한다. 퇴직연금이 진정한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시금 형태로 찾는 비율을 줄이고, 적립금을 충분히 쌓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연금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도 인출 제한과 같은 정책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