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류
1. 간이과세자
총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예상매출액을 낮게 잡는 신규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자로 월 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 정도 부담)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를 보면 1천만원일때 일반과세자는 1백만원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2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적은 신규사업자라해도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남지역인 경우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신청시 꼭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사업등록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25일까지 1년간 거래금액을 신고하며, 7월25일까지 납부되는 고지서에는 직전에 납부한 금액의 1/2이 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수입보다 비용이 많을때, 일반과세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하므로 거래처가 요구할 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
국내 대부분 사업자는 사업자분류 중 일반과세에 속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판매시 10% 부가세를 받고, 물건을 살 때 10% 부가세를 지급해서 팔때와 살때의 부가세 차이만큼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손실을 볼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땐 조기환급도 가능합니다.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교육청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시에만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
면세사업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에게 매우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부담했던 부가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사업자
법인은 회사일 경우 사업자를 낼 수 있는데요, 법인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 또 나뉩니다.
(별도의 표시는 없으며 법인사업자로만 표시되고, 모두 일반과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겸영사업자
겸영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수입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경우, 생고기는 면세이니 면세수입으로 신고하고 마트수입은 과세신고합니다.
공통지출된 비용은 두 업종의 수입금액에 맞게 나누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진료도 면세가 적용되므로 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
미용목적의 시술을 겸하실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